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

2024. 7. 23. 14:00카테고리 없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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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천 청년(35-39세)들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이 시행됩니다. 이 사업은 국가사업(청년월세 한시 특례지원(19-34세))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, 대상 연령을 확대하여 지원합니다. 이를 통해 더 많은 청년들이 경제적 안정을 찾고, 주거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.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,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.

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바로가기

지원대상

신청기간

  • 2024.2.26 ~ 2025.2.25

자격 요건

  •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
  • 만 35세 ~ 만 39세 이하 (2024년 신청의 경우 1984-1988년생)
  •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 60% 이하인 자
  • 주택 소유자, 무주택자 (전세자금대출 포함)
  • 기초생활수급자 제외 (2024.4.12.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)
  • 기타 복지 서비스 자격 충족

청년월세 지원사업 신청하기 바로가기

선정기준

소득 기준

  • 중위소득 60% 이하: 청년들의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설정하였습니다.

자산 기준

  • 총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: 청년들의 재산 상황을 고려하여 공정한 지원을 위해 설정된 기준입니다.

주거 기준

  • 임차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70만 원 이하 요건 폐지: 2024.4.12부터 적용되는 새 기준으로, 더 많은 청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.

서비스 내용

지원 내용

  • 지원 금액: 1인 20만 원/월, 최대 12개월 지원: 청년들이 부담 없이 안정적인 주거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금액을 지원합니다.
  • 실제 월세가 20만 원 이하인 경우 차액을 지급하며, 관리비는 제외: 실질적인 월세 부담을 줄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.

지급 방식

  • 직접 지급: 월세를 지급하는 은행 계좌로 직접 송금: 청년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.
  • 토요일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 지급: 지급일이 휴일인 경우, 청년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급합니다.
  •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시점부터 월세 지원 시작: 신속한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습니다.

지원 중단 조건

  • 수급자격 상실 또는 거주지 이전 시 지원 중단: 지원 자격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  • 기타 사유 발생 시 추가적으로 안내: 청년들이 혼란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명확하게 안내합니다.

신청방법

방문신청

  • 인천광역시 행정복지센터, 부구청, 동구청에서 방문 접수: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,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온라인 신청

문의처

전화문의

  •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청년월세팀 담당자: 032-440-2888: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 전화로 문의하여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관련 웹사이트

참고법령

  •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 제13조(청년의 주거안정 등): 법령에 기반한 지원으로 신뢰성을 보장합니다.

서식/자료

  • 청년월세 신청서 다운로드: 사이트: 신청서와 관련 자료를 다운로드하여 준비할 수 있습니다.
  • 지원 사업 안내문 다운로드:사이트 : 사업에 대한 자세한 안내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
마무리

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 더불어 인천시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. 청년들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며 더 나은 미래를 계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사업의 주요 목표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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